2025년 현재 청년지원제도 관련 소득 및 금융 지원제도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신청중인 희망두배청년통장 관련 신청방법과 조건도 같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소득·금융 지원제도 총정리
제도명 | 대상 연령/조건 | 지원내용 | 납입조건 | 지원기간 | 만기 수령액(최대) | 시행처 |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이자 비과세 + 정부 기여금 차등 지원 | 월 40~70만 원 | 5년 | 최대 약 5,000만 원 | 금융위원회 |
청년내일저축계좌 | 만 19~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
매월 10~30만 원 매칭 지원 | 월 10만 원 | 3년 | 최대 1,440만 원 |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 기업·정부 공동 적립 | 본인 일부 납입 | 2~3년 | 1,200만~3,000만 원 | 고용노동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 만 18~34세 서울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저축 1:1 매칭 지원 | 월 10만 or 15만 원 | 2~3년 | 최대 1,080만 원 + 이자 | 서울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14만 원 추가 지원 | 월 10만 원 | 2년 | 576만 원 | 경기도 |
청년월세지원 | 만 19~34세 무주택, 중위소득 이하 |
월 20만 원 현금 지원 | 없음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 원 | 각 지자체 |
청년형 장기 ISA | 만 19~34세, 근로·사업소득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 연 2,400만 원 한도 납입 | 최소 3년 이상 | 투자 수익 + 비과세 혜택 | 금융위원회, 국세청 |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년 기준 안내
현재 신청하셔야 할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 시행 주체: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 목표: 근로하는 서울 청년이 2~3년 저축 시 목돈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 2025.5.26)
- 연령: 만 18~34세 (1990.1.1.~2007.12.31.), 제대군인은 복무기간 연령 상향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60시간 또는 10일 이상)
- 소득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가족(부·모 또는 배우자): 연소득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제외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유사 자산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이력 있는 자,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의무복무 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입니다.
지원 내용 및 저축 조건
- 저축 금액: 월 15만 원 저축 (자동이체 설정 필수)
- 매칭 지원금: 본인 저축액과 1:1 매칭 →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
-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
- 2년: 총 720만 원 (본인 360 + 시 매칭 360)
- 3년: 총 1,080만 원 (본인 540 + 시 매칭 540)
- 목적 사용: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의 목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오전 9시 ~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불필요
- “신청하기” 메뉴에서 개인정보 입력 → 온라인 접수 (PC만 가능)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선발 방식:
- 1차: 자격 확인 (근로·소득·거주 등)
- 2차: 점수제 선발 (근속기간, 서울 거주기간, 재산 수준 등 평가)
- 최종 발표일:
- 2025년 11월 4일 (홈페이지 및 문자 개별 안내)

발표 예정일: 2025년 11월 4일 (메시지 및 사이트 확인)
가입자 의무
- 저축율 및 근로 유지: 적립 기간 중 50% 이상 저축 및 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유지 및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조건도 필수입니다.
- 중도 해지 시: 서울시·민간 매칭금 회수되며 혜택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접수 후 제출 요청 시)
서류 준비 |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or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or 민원24 |
근로소득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고용주 또는 국민연금공단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으며, 추후 선발 시 요청됨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 서울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 세전월소득 ≤255만 원 외 기타 조건 충족자 |
저축/지원 방식 | 월 15만 원 납입 + 동일 금액 매칭 → 2년 720만 원 / 3년 1,080만 원 |
신청 일정 | 2025.6.9~6.20 (온라인 PC 접수) |
발표 | 2025.11.4 예정 |
의무사항 | 저축·근로·금융교육·서울시 거주 유지 모두 필수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복지재단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서울시 지원금 전액 회수됩니다.
- 근로와 저축, 거주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매칭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유사 제도(내일저축계좌 등)와 중복 가입 불가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25)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7개 항목 이상 해당되면 신청 적극 권장입니다.
항목 | 조건해당 | 체크 |
연령 | 만 18~34세 (1990.1.1.~2007.12.31.) |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 |
근로 |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 □ |
근로소득 | 월 평균 세전 255만 원 이하 | □ |
가족소득 | 부모 또는 배우자 연소득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 □ |
금융교육 | 연 1회 이상 수강 가능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 |
의무조건 | 저축 유지, 서울 거주 유지, 중도 해지 의사 없음 | □ |
마무리
청년지원제도중 다양한 금융지원도가 있으니 글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해당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거주자 해당조건이 되신다면 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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