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 기준
- 소득 기준:
- 기본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예외 대상: 쌍태아 이상, 둘째 이상 출산, 희귀난치성·장애 산모·신생아, 결혼이민·새터민·미혼모 등도 소득 제한 없이 지원
- 거주 조건: 해당 읍·면·구나 지자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후 일정 기간 거주
- 미숙아 등 특수 사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나 미숙아 출산 시 바우처 등급 상승 가능
신청 기간 & 유효기간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 후 60~90일 이내 (지자체에 따라 차이)까지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산모·신생아 바우처는 출산일 기준 60~90일까지 사용 가능, 삼태아 이상이나 입원·미숙아의 경우 100일 또는 2년 최대 연장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방문 서비스:
- 주 5일, 하루 최대 8~9시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정서·가사 지원바우처 종류
- 단축·표준·연장형으로 나뉘어 서비스 기간과 정부 지원금이 다름
- 지원 금액:
- 단태아 첫째아 기준 예시
- 표준형(2주): 정부 지원 1,138천원, 본인 부담 286천원
- 연장형(3주): 정부 지원 1,494천원, 부담 642천원
- 쌍태아·셋째 이상·미숙아는 서비스 일수와 금액이 더 확대됩니다.
- 단태아 첫째아 기준 예시
신청 절차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 온라인(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등
- 자치구 보건소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지
- 제공기관(건강관리사) 선택 후 계약
-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결제
정리 요약
항목 | 내용 | 비고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 대상 | 쌍태아, 미혼모 등 포함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90일 | 미숙아 등은 연장 가능 |
유효기간 | 출산일 기준 60~90일 (삼태아는 100일 또는 2년) | 시·군·구마다 다름 |
서비스 기간 | 단축(1주)·표준(2주)·연장(3주) | 하루 8~9시간 |
지원 금액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예: 표준형 1,138천원 / 28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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