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관리사파견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 기준소득 기준:기본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예외 대상: 쌍태아 이상, 둘째 이상 출산, 희귀난치성·장애 산모·신생아, 결혼이민·새터민·미혼모 등도 소득 제한 없이 지원 거주 조건: 해당 읍·면·구나 지자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후 일정 기간 거주미숙아 등 특수 사례: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나 미숙아 출산 시 바우처 등급 상승 가능 신청 기간 & 유효기간신청 시기: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 후 60~90일 이내 (지자체에 따라 차이)까지 가능바우처 유효기간:산모·신생아 바우처는 출산일 기준 60~90일까지 사용 가능.. 2025.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