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세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간내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고방법
홈텍스 (www.hometax.go.kr)
모바일홈텍스(손텍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텍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개인지방세?
개인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소유한 재산, 소득 등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주민세: 주민등록을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재산세: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집,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세는 주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나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급여, 사업 소득, 이자,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친 후,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 소득 합산: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 세액 공제: 일정한 공제 항목이 있어서,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과 별개: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처리되지 않은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는 소득세의 신고와 같은 기간입니다. 개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세 | 1.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적용 2. 지방자치단체별 세율 적용 |
- 주민세: 일반적으로 10,000원 또는 50,000원의 정액 세액 부과 - 재산세: 재산의 가액에 따라 일정 세율을 적용(0.15% ~ 0.5% 정도) - 자동차세: 자동차 종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
종합소득세 | 1. 모든 소득 합산 2.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결정 3. 누진세율 적용 |
- 소득 항목: 급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 세액 공제 항목: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등 - 세율: 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 적용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

세금 계산 예시
- 개인지방세 예시:
- 재산세: A씨가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는 0.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억 원 * 0.25% = 25만 원.
- 자동차세: A씨가 2,000cc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30만 원.
- 종합소득세 예시:
- 소득: A씨가 5,000만 원의 급여소득과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총 6,0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A씨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았고, 의료비 공제 5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후 과세표준은 6,0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5,800만 원.
- 세액 계산: 5,8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누진세율) 예시 (2025년 기준)
1,200만 원 이하 | 0.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이 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세율을 나타내며,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와 세액 조정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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