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울 돈으로 대신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말이 있을만큼 자녀 양육은 가정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자녀 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5년 기준 2007.1.2.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가구원 요건 | 부양 자녀 1명 이상 (만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 소득 요건 |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최대 140만 원, 3명이면 최대 2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자녀 장려금
예시 ① 홑벌이 가구
- 아빠 혼자 소득 2,200만 원, 엄마는 전업주부, 자녀 1명
자격 충족 → 자녀 장려금 70만 원 지급
예시 ②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3,000만 원, 자녀 2명
자격 충족 → 자녀 장려금 약 120~140만 원 지급
예시 ③ 저소득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1,500만 원, 자녀 3명
자격 충족 → 자녀 장려금 최대 21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자녀·근로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가구원 확인
- 자동 계산된 지급 예상액 확인
- 신청 완료
※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 장려금도 동시에 신청됩니다. (따로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음)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반기 신청은 근로 장려금만 가능,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해당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차이점
| 구분 | 근로 장려금 요약 | 자녀 장려금 요약 |
| 지급 대상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저소득 가구 + 자녀 (만 18세 미만) |
| 최대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 자녀 1명당 70만 원 |
| 신청 시기 | 5월 (정기), 6월·12월 (반기) | 5월 정기 신청만 |
| 신청 방식 | 홈택스·손택스 | 근로 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
마무리하며
자녀 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 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매년 5월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요약 정리!!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 근로 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
- 매년 5월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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